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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주택 소형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200만원에서 300만원)

by Goods 2024. 9. 24.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최근 정부는 소형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확대 정책을 발표하며 서민의 주거안정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아래 내용은 요약한 내용이니 빠르게 살펴보실수 있을거에요!

정책명 소형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감면 한도 200만원 → 300만원
소형주택 정의 전용면적 60㎡ 이하, 가격 6억원(지방 3억원) 이하
생애 최초 주택 감면 자격 유지 다가구주택, 빌라 등 소형·저가주택 취득 시 자격 유지
적용 기간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임차주택 요건 전용면적 60㎡ 이하, 가격 3억원(지방 2억원) 이하

 

소형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 감면 한도 상향: 생애 최초로 다가구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소형주택(아파트 제외)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 감면 한도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 소형주택 정의: 전용면적 60㎡ 이하, 가격 6억원(지방 3억원) 이하의 다가구, 다세대, 연립, 도시형생활주택이 해당됩니다.

 

생애 최초 주택 감면 자격 유지

  • 특례 신설: 다가구주택, 빌라 등 소형·저가주택에 전·월세로 거주하다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경우, 추후 아파트 등 주택 구입 시 생애 최초 주택 감면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가 신설됩니다.
  • 요건: 전용면적 60㎡ 이하, 가격 3억원(지방 2억원) 이하의 1년 이상 임차·거주하던 주택이 해당됩니다.

 

적용 기간

  • 감면 요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에 취득해야 하며, 소형·저가 임차주택 취득자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에 취득해야 합니다.

이번 정책은 소형주택 구매를 장려하고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서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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