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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및 비수도권 지역의 주택 취득세 감면 정책

by Goods 2024. 9. 24.

 

2024년부터 시행되는 인구감소지역 및 비수도권 지역의 주택 취득세 감면 정책에 대해 다룹니다. 정책의 주요 내용, 대상 지역, 감면 조건 등을 상세히 설명하며, 인구 유입 촉진과 주택 시장 활성화, 지방 균형 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또한, 관련 기사 링크를 통해 추가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정책이 지역 경제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기대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출처:https://mois.go.kr



[정책 개요]

2024년부터 시행되는 이 정책은 인구감소지역과 비수도권 지역의 주택 구매 시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주택 시장의 활성화와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1.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지역은 총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83개 지역이 해당되며, 대구 남구·서구,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경기 가평군은 제외됩니다. 감면 내용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합니다.

 

감면조건

  •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여야 함
  • 주택 가격이 3억원 이하
  •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사야 함
  •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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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분양 아파트 임대주택 활용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에 준공된 아파트는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경우, 신축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합니다.

감면조건

  • 아파트 전용면적이 85㎡ 이하
  • 주택 가격이 3억원 이하
  • 2025년 12월 31일까지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2년 이상 임대해야 함

 

3. 법인 지방 이전 지원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이나 공장은 취득세와 재산세를 3년간 연장하여 감면합니다.

  • 기존: 취득세 100%, 재산세 100% (5년간 100%, 이후 3년간 50%)
  • 변경: 감면 기간이 2027년까지 연장됨

 

감면하는 이유

  • 인구 유입 촉진: 인구감소지역에 주택 구매 시 세금 감면을 통해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 주택 공급 문제 해결: 비수도권 지역의 미분양 아파트 문제를 해결하고, 주택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 지방 균형 발전: 대도시 외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관련 기사 링크

이 정책은 지방의 균형 발전과 주택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조치로, 앞으로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인구감소지역과 비수도권 지역의 주택 시장이 활성화되면,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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