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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조회기간과 이용 방법

by Goods 2024. 6. 28.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근로자들이 소득 및 세액 공제를 위한 각종 증명자료를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조회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은 복잡한 서류 준비를 줄일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를 한눈에 확인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안내

조회기간 및 주요 일정

2024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1월 15일부터 시작됩니다. 초기에는 많은 사용자들이 몰리기 때문에 첫날 접속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첫날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오픈
  • 1월 17일: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등의 자료 추가 제출 마감
  • 1월 20일: 최종 자료 확정 및 다운로드 가능

 

간소화서비스 이용 방법

  1.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서(카카오톡, 네이버 인증서 등)를 통해 로그인합니다.
  2. 자료 조회 및 선택: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를 클릭하고, '자료 조회하기'를 선택합니다. 필요한 소득 및 세액공제 항목을 선택하여 조회합니다. 올해부터는 한 번의 클릭으로 모든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어 편리해졌습니다.
  3. 자료 다운로드 및 제출: 조회된 자료를 확인한 후, '한 번에 내려받기' 버튼을 클릭하여 PDF 파일로 다운로드합니다. 이 파일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공제 불가능한 자료는 선택 해제하여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4. 추가 자료 제출: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 자료(예: 기부금 영수증 등)는 직접 수집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 사항

  • 부양가족 동의: 부양가족의 소득 및 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는 온라인 또는 모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확정 자료 확인: 1월 20일부터는 모든 자료가 확정되어 조회할 수 있으므로, 이 시점 이후에 자료를 다운로드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확정 자료는 '미검증' 표시가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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