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도 최근 “근로소득금액이 뭐고 어떻게 계산하지?”라는 궁금증이 생겨서 알아봤어요. 연말정산이나 세금 신고할 때 꼭 필요한 개념이라 헷갈리더라고요. 2025년 4월 기준으로 자신감 담아 풀어볼게요!

근로소득금액이란?
근로소득금액은 근로소득에서 세금을 떼기 전에 공제(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이에요. 쉽게 말해, 내가 일해서 번 돈에서 기본적으로 빼주는 공제액을 제외한 나머지로, 이게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쓰여요. 저도 “이걸 왜 알아야 하지?” 했는데, 연말정산이나 소득세 신고의 첫걸음이더라고요.
계산 공식
근로소득금액 계산은 간단한 공식으로 돼 있어요: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1. 총급여액
- 정의: 1년 동안 회사에서 받은 급여(세전 금액) 총합.
- 포함 항목: 기본급, 상여금, 초과근무수당, 연차수당 등 과세되는 모든 소득.
- 제외 항목: 비과세 소득(식대 20만 원 이하, 출산수당 등).
- 확인 방법: 연말정산 시 회사에서 주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나 홈택스에서 확인.
- 예: 월급 200만 원 × 12개월 = 2,400만 원.
2. 근로소득공제
- 정의: 총급여액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공제해주는 금액. 근로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예요.
- 2025년 기준 공제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 총급여 500만 원 이하: 70% (최소 150만 원 보장).
- 500만 원 초과~1,500만 원 이하: 350만 원 + (1,500만 원 - 총급여) × 40%.
- 1,500만 원 초과~4,500만 원 이하: 300만 원 + (4,500만 원 - 총급여) × 15%.
- 4,500만 원 초과~1억 원 이하: 150만 원 + (1억 원 - 총급여) × 5%.
- 1억 원 초과: 150만 원.
저도 “공제액이 소득 따라 다르네” 하고 표 꼼꼼히 봤어요.
계산 예시
몇 가지 예로 계산해보면 이해 쉬워요:
- 총급여 2,000만 원
- 공제: 300만 원 + (4,500만 원 - 2,000만 원) × 15%
- = 300만 원 + 250만 원 × 0.15 = 300만 원 + 37.5만 원 = 337.5만 원.
- 근로소득금액: 2,000만 원 - 337.5만 원 = 1,662.5만 원.
- 총급여 5,000만 원
- 공제: 150만 원 + (1억 원 - 5,000만 원) × 5%
- = 150만 원 + 5,000만 원 × 0.05 = 150만 원 + 250만 원 = 400만 원.
- 근로소득금액: 5,000만 원 - 400만 원 = 4,600만 원.
- 총급여 300만 원
- 공제: 300만 원 × 70% = 210만 원 (최소 150만 원 보장 적용 안 됨).
- 근로소득금액: 300만 원 - 210만 원 = 90만 원.
계산 도구 활용
- 홈택스: www.hometax.go.kr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나 ‘소득금액 계산기’로 자동 계산 가능.
- 회사 자료: 원천징수영수증에 근로소득금액 적혀 나와요.
저는 “직접 계산도 해보고 홈택스로 확인해야 정확하겠다” 싶었어요.

알아보며 느낀 점
근로소득금액 계산은 총급여에서 공제 빼는 간단한 공식이지만, 공제액이 구간별로 달라서 처음엔 헷갈렸어요. 제 필력으로 정리해보니, 내 급여 구간 찾아서 공제액만 알면 쉽게 구할 수 있겠더라고요. 연말정산 때 세금 돌려받는 금액에도 영향을 주니까 알아두면 좋아요.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로 계산해요. 총급여는 세전 급여 합계, 공제는 2025년 기준 500만 원 이하 70%, 그 이상은 구간별로 달라요. 예시로 2,000만 원이면 1,662.5만 원 나옵니다. 홈택스나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 가능하고, 궁금하면 국세청(126) 문의하세요. 저는 필력으로 승부하는 만큼 자신감 있게 풀어봤으니, 이걸로 도움 되셨길 바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