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체크해야 할 서류·절차·꿀팁 총정리)
"내년 2월말이면 계약 끝나는데… 실업급여 어떻게 받는 거지?"
초보자도 헤매지 않도록 단계별로 알려드림. 회사에서 해줘야 할 일부터 본인이 준비할 것까지 찐 핵심만 요약했습니다!
🔥 1분 요약 – 이거만 읽어도 OK
1️⃣ 회사측 필수 행동 : 고용보험 상실신고(코드32) + 이직확인서 발급
2️⃣ 내가 할 일 : 근로계약서 확보 → 고용센터 방문 신청
3️⃣ 주의! 퇴사 후 14일 이내 신청, 구직의사 필수
📌 STEP 1. 회사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
"사장님이 뭘 해주는지 몰라서 걱정이에요"
→ 걱정 NO! 회사측에서 처리해야 할 두 가지만 체크하세요.
❶ 고용보험 상실신고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 왜? 실업급여 자격 확인의 첫걸음
- 방법 : 회사 담당자가 고용노동부 토탈서비스 접속 → 4대보험 통합신고 → '계약기간만료(코드32)' 선택
- 체크포인트 : 반드시 퇴사사유를 '계약만료'로 기재해야 수급 가능!
❷ 이직확인서 발급
- 종이 vs 전자 둘 중 하나만 OK
- 옵션1 : 종이 문서 발급 (사업장 도장 필수)
- 옵션2 : 전자등록 (회사가 토탈서비스에 업로드)
- 팁 : 전자등록시 본인 인증만으로 고용센터에서 바로 확인 가능 → 편리함↑
📌 STEP 2. 내가 준비할 서류 & 신청 절차
"회사에서 다 해준다는데, 전 정말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요?"
→ 서류는 회사가 처리하지만, 본인도 3가지 필수 확인 필요!
❶ 근로계약서 필수 확보
- 왜? 계약기간 명시 확인용 → 계약만료 증빙
- 분실 시 대체서류 : 급여명세서, 재직증명서, 퇴직증명서
- 주의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면 실업급여 X → 반드시 종료일 확인
❷ 실업급여 신청 시기
- 금방 받을 수 있다? NO!
- 퇴사 다음날부터 7일 경과 후 신청 가능 (유예기간)
- 예시 : 2월 28일 퇴사 → 3월 8일부터 신청
- 신청 마감일 : 퇴사일로부터 12개월 이내
❸ 고용센터 방문 시 필수품
- 신분증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 통장 사본 (급여 수급 계좌)
- 인감도장 (지역에 따라 생략 가능)
- 스마트폰 (본인인증용)
📌 STEP 3. 고용센터에서 실제 진행되는 과정
"신청하면 바로 돈 들어오나요?"
→ 약간의 절차와 대기 기간이 필요합니다!
❶ 구직신청 & 교육이수
- 첫 방문시 : 구직등록 + 희망직종·조건 입력
- 의무사항 : 월 2회 구직활동 증명 (온라인 제출 가능)
- 교육 : 4시간 직업상담 강의 수강 (1회만)
❷ 급여 계산법 & 지급일
- 지급액 : 전직장 평균임금 60% (최저 1,753,010원 ~ 최고 2,337,350원/월, 2024년 기준)
- 지급기간 :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270일 차등
- 첫 수급일 : 신청일로부터 약 3주 소요
🚨 주의! 이런 경우 수급 불가능
- 자진퇴사 : 회사 잘못 없이 본인 사유로 그만둔 경우
- 단기근로 :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 미만
- 은퇴연령 : 만 60세 이상 (단, 2024년 기준 61세로 연장 적용 중)
💡 꿀팁 – 모르면 손해보는 정보
✔ 사전체크는 역시 앱!
- 고용노동부 앱 설치 → 실업급여 수급자격 미리 확인 가능
- 예상수급액 계산기 : 간단 입력으로 대략적인 금액 산출
✔ 계약서 없을 때 대처법
- 근로기준법 제17조 근거로 사업주에게 서면 요구
- 거부 시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 (전화 1350)
✔ 재취업 루머 반박
- "알바하면 수급 중단된다?" → 월 50만원 이하 소득은 영향無
- "프리랜더도 가능?" → 고용보험 미가입 시 불가
📞 Q&A – 실제로 많이 묻는 질문
Q. 회사가 상실신고 안 해주면 어떻게 해요?
→ 고용센터에 직접 신청 가능 (단, 증빙서류 추가 제출 필요)
Q. 계약연장 제의 거절 후 퇴사하면 실업급여 안 되나요?
→ 회사가 계약종료 통보한 경우 수급 가능 (본인 의사 반영 X)
Q. 퇴직금 받아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 가능! 퇴직금은 근로계약상 권리, 실업급여는 보험 혜택이므로 중복 수급 OK
✒ 마무리 – 이런 분들은 주의하세요!
- 프리랜서 전환 예정자 : 고용보험 자격 상실
- 창업 준비자 : 사업자등록 시 수급 중단
- 유학·여행 장기계획 : 구직활동 불성실로 판단될 수 있음
계약만료로 퇴사 예정이라면 지금 바로 회사에 상실신고 여부를 확인하세요!
실제로 신청 과정에서 문제 발생 시 지역 고용센터(전화 1350)나 노동상담센터(전화 1544-1350)로 문의하시면 더 자세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한줄 요약 : 회사는 상실신고+이직확인서, 본인은 근로계약서+고용센터 방문만 하면 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