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분할 때문에 이혼 소송 중인데, 새 사람 만나면 안 되는 건가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뜨거운 논쟁이 일었습니다. A씨는 배우자와 2년째 별거 중이며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혼이 거의 확정적이라고 생각한 A씨는 새로운 연인을 만났는데, 배우자가 "상간자 소송을 걸겠다"고 협박한 겁니다. 과연 이혼 소송 중에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 "상간죄"의 핵심은 '혼인파탄 시점'
"이미 망한 결혼인데... 왜 문제가 되죠?"
상간죄(간통)는 배우자 있는 자가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2015년 간통죄가 위헌 판결을 받으며 민사상 손해배상만 남게 되었죠. 즉, "상간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혼인파탄 시점"입니다.
- 혼인파탄 전: 배우자가 외부인과 관계 → 위자료 청구 가능
- 혼인파탄 후: 새로운 관계 → 위자료 책임 없음
"그럼 혼인파탄은 언제로 보나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혼소송을 제기한 시점을 기준으로 혼인파탄이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했다면, 그 시점부터는 혼인관계가 사실상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 주의! 상황에 따라 결과가 180도 달라진다
"소송 중이라도 조심해야 하는 경우는?"
1️⃣ 이혼소송 전부터 연애 관계였다면?
- 만약 이혼소송을 늦게 제기했거나, 소송 전부터 제3자와 교제한 사실이 드러나면 위자료 책임 질 수 있습니다.
- 실제 사례: B씨는 별거 중 새 연인을 만났지만, 이혼소송을 6개월 후에 제기했습니다. 배우자가 "소송 전부터 관계 있었다"는 증거를 제출하며 위자료 3,000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2️⃣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 일방이 이혼을 반대하며 "혼인 유지 의사"를 밝히면, 소송 중이라도 상간 행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예: "재산분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송 중이지만, 관계 회복을 원한다"는 배우자의 주장이 인정되면 위험!
3️⃣ SNS에 데이트 사진 올린다면?
- 소송 중임을 증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과시적 연애는 배우자에게 정신적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변호사들의 생생한 조언
"이혼소송 중이라도 함부로 연애 시작하지 마세요!"
- "이혼소송 제기일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혼인파탄 시점은 소장 접수일로 판단됩니다. 그 전에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다면 위험! - "증거 관리가 최우선"
- 카카오톡 대화, 결제 내역, 출입 기록 등이 교제 시점을 증명하는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이혼 결정 후 만났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예: 별거 계약서, 상담 기록)를 모아두세요.
- "소송 중에는 연애를 공개하지 마세요"
재산분할 소송에서 "도덕적 과실"로 인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산을 50:50에서 40:60으로 불리하게 분할될 수도 있죠.
📌 실제 법원 판결 사례
- 승소 사례:
C씨는 이혼소송 제기 3개월 후 새 연인을 만났습니다. 법원은 "혼인파탄 이후의 관계"라며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패소 사례:
D씨는 별거 중인 배우자 몰래 1년간 연애를 했지만, 이혼소송을 늦게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혼인파탄 전 관계"로 판단해 D씨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만약 상대방이 협박한다면?
"위자료 내놓지 않으면 증거를 폭로하겠다"는 협박을 받을 경우:
- 모든 대화를 녹음·캡처해 보관하세요.
- "합의금 요구 자체가 불법"임을 명시하세요. (민법 제746조: 불법행위로 인한 청구는 권리 남용)
- 변호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대응하세요.
"이혼 소송 중인 당신, 새 사랑은 ‘찬스’일까 ‘리스크’일까?"
이혼 소송은 감정적·법적 복잡함이 공존하는 시기입니다. 새로운 연애를 시작하려면 반드시 혼인파탄 시점을 입증하고, 모든 행동을 신중히 해야 합니다. "우린 이미 끝난 사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큰 오산일 수 있죠. 재산분할과 위자료 문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명합니다.
✋ 잠깐! 꼭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 이혼소송을 언제 제기했는지?
- 새 연인과의 교제 시작일은?
- 배우자가 혼인 유지 의사를 밝힌 적이 있는지?
- SNS에 연애 관련 내용을 올리지 않았는지?
이혼이라는 긴 터널을 지나갈 때, 감정보다 이성이 먼저 움직여야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