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 비율이 높을 것 같아 불안한데... 합의는 언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교통사고는 쌍방과실일 때 특히 복잡해집니다. 본인의 과실이 더 높을 것 같다면, 보험 처리와 합의 시점을 신중히 결정해야 해요. 경험자의 사례와 핵심 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
1️⃣ "과실 결정 전에 빨리 합의하는 게 좋을까요?"
👉 No! 부상이 심각하지 않은 경우에도 서두르지 마세요.
- 초기 합의는 향후 치료비를 예상해 금액이 책정됩니다. 그런데 만약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면? 이미 합의한 금액으로는 커버 불가능해요.
- 예시: A씨는 경미한 타박상으로 100만 원에 합의했지만, 2주 후 통증이 재발해 MRI 촬영 후 수술이 필요해졌습니다. 이 경우 추가 비용은 본인 부담😥
⚠️ 타이밍 팁:
- 진료 종결 후 합의를 진행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 단, 과실이 50% 이상 예상된다면, 피해자 측이 치료비를 과실 비율만큼 감산할 수 있다는 점 주의!
2️⃣ "합의 마감 시한이 있다고요?"
👉 3년의 법적 기간을 기억하세요!
- 사고 발생일 또는 마지막 진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합의나 소송을 완료해야 합니다.
- 초과 시: 피해자가 아무리 아파도 법적 권리 소멸🚫
실제 사례: B씨는 4년 전 사고로 허리 디스크가 생겼지만, 합의를 미루다 기간이 지나 치료비를 전액 자신이 부담했어요.

3️⃣ "동승 가족은 과실 상계 안 되나요?"
👉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 일반인 동승자: 사고에 전혀 책임 없음 → 과실 상계 적용 X → 피해 금액 100% 청구 가능
- 가족 동승자: 경제 공동체로 간주되어 운전자의 과실이 동승자 보상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예시:
- 남편이 운전하다 아내와 사고 → 아내의 치료비 청구 시 남편의 과실 60% 적용 → 40%만 보상 받음
- 지인 동승 시 → 과실 상계 없이 100% 보상
4️⃣ "진단서 발급비, 보험사가 내준다면서요?"
👉 맞지만 조건이 있어요!
- 최초 진단서: 병원에서 발급받을 때 본인 부담 → 이후 합의금에 포함하여 청구 가능
- 추가 진단서: 보험사가 직접 병원에 요청해 처리 (2023년 개정안 기준)
주의: 피해자가 공제조합(택시·화물 기사 등) 소속이면 진단서 비용을 보험사가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과실 비율이 높으면 보험료가 폭등하나요?"
👉 Yes! 특히 대인배상1 한도액 초과 시 문제💸
- 기본 규칙:
- 과실 50% 이상 = 가해자 처리 → 할증 30%~50%
- 자기 신체사고 담보 사용 시 → 추가 할증
- 꿀팁:
-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치료비 처리를 요청하세요! (예: 1억 한도라면 그 안에서 해결)
- 할인 유예 제도 활용: 사고 후 3년간 무사고 시 할증 철회
실전 예시:
- C씨는 과실 70% 사고로 8,000만 원을 배상 → 대인배상1 한도 1억 원 이내라면 할증 영향 적음
- D씨는 1억 2천만 원 배상 → 한도 초과로 자기 신체사고 담보 사용 → 보험료 40% 인상
📢 사고 당사자들의 생생 후기
- 30대 E씨: "과실 60%로 합의 후 3년간 보험료 50% 올랐어요. 차량 유지비가 부담돼서 중고차로 바꿨어요."
- 40대 F씨: "피해자 치료를 빨리 끝내고 한도 내에서 합의해 할증을 최소화했어요. 보험사와 꼼꼼히 상의하길 추천!"
✨ 이렇게 해결하세요!
- 과실 판정 전 서두르지 말고 진료 종결을 기다려요.
- 가족 동승자라면 과실 상계 여부를 보험사에 확인!
- 진단서 비용은 최초엔 본인 부담, 이후 합의금에 포함 요청.
- 할증 방지를 위해 한도 내 처리를 우선시하세요.
- 3년 법적 기간 절대 넘기지 마세요!
🚨 만약의 상황 대비 체크리스트
- 사고 현장에서 즉시 보험사 신고
- 병원 진료 기록 꼼꼼히 보관 (통증 호소도 기록!)
- 보험사와 한도액·담보 범위 확인
- 합의서 작성 전 법무사 또는 변호사 검토
"교통사고, 과실만 잘 처리하면 보험료 폭탄도 피할 수 있을까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