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사업장에서 일용직 근로자가 업무 중 부상을 입었을 때,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라면 사업주는 법적·재정적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이 상황에서 최소한의 손해를 입는 방법은 무엇일까?
1. 법적 책임: "미가입이면 100% 사업주 부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1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 미가입 시:
- 과태료: 최초 위반 시 500만 원, 재발 시 1,000만 원.
- 보상금 전액 부담: 치료비·휴업급여·장해급여 등을 사업주가 직접 지급.
실제 사례:
2023년 경남의 한 인테리어 업체는 미가입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로 2억 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2. 비용 최소화 전략: "급한 불부터 끄자"
① 즉시 산재보험 가입
- 소급 가입: 부상 발생 다음 날까지 가입하면 과거 사고도 적용.
- 필요 서류: 근로계약서·출근 기록(카카오톡 등).
② 근로자와의 합의서 작성
- 합의 내용:
- 치료비 선지급
- 향후 보험금 수령 시 상계 약정
- 주의: 합의서 무효 방지를 위해 공증 권장.
③ 의료비 지원 제도 활용
- 근로복지공단 응급의료비: 최대 500만 원 한도 지원.
3. 미래 예방: 일용직도 꼭 보험 가입
- 단기산재보험: 1일 단위 가입 가능, 월 2만 원 내외.
- 일용근로자 통합보험: 연간 50명까지 등록 가능.
4. 전문가 경고: "소송은 최후의 수단"
- 손해배상소송: 평균 1~3년 소요, 변호사비 500~1,000만 원.
- 화해 권유: 조기 합의 시 30~50% 비용 절감 가능.
결론: "미가입은 시간폭탄, 지금 바로 가입하라"
산재보험은 사업주의 생존 보험이다. 사고 후 후회하기 전에 오늘 당장 가입해야 한다. 이미 사고가 났다면 소급 가입과 적극적 협상으로 위기를 관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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