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알바를 그만뒀는데, 이틀치 급여는 받을 수 있을까?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5. 2. 12.

"다음달 7일에 급여가 들어올 줄 알았는데, 통장을 확인해도 공허할 뿐이었습니다. 사장님과의 트러블이 생각나 손이 떨렸어요. 과연 이틀 동안 버틴 내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하루라도 일했다면,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분명합니다. "근로를 제공한 모든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이죠. 1개월을 일하든, 이틀을 일하든, 심지어 하루만 근무했더라도 해당 기간의 임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퇴직 후 지급 시점인데요, 법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기존 임금 지급일(매월 7일)을 고수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없이 임의로 지급일을 늦추는 것은 임금 체불에 해당하죠.


사장님과의 트러블, 임금 지급에 영향을 미칠까?

"말을 꺼내기 싫은 상황"이라면, 먼저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를 확인해보세요. 퇴직일이 명시되어 있고, 해당 기간의 근무 기록이 있다면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트러블을 이유로 임금을 주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인다면, 이는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 실제로 많은 근로자들이 "관계가 어색해져서" 임금 요구를 주저하지만, 노동청은 그러한 사유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퇴사 당시 감정적 대립이 있더라도, 임금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 노무사 A의 조언


급여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이렇게 행동하세요

  1. 정식으로 요청하라
    단순히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장님에게 문자이메일로 "1월 X일부터 X일까지 근무한 이틀치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알리세요. 이 과정에서 근무 일자근무 시간, 계산된 임금액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증거를 확보하라
    • 출퇴근 기록(카드 찍은 사진, 근무표 사본)
    • 근로계약서 또는 급여명세서
    • 사장님과의 대화 내용(음성 녹음, 문자 메시지)
      이 자료들은 향후 노동청 진정이나 소송 시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3. 프렌차이즈 본사에 연락하라
    개인 가맹점이더라도 본사는 가맹점의 법적 준수 여부를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사 고객센터에 상황을 설명하고 개입을 요청해보세요. 일부 프렌차이즈는 가맹점의 임금 체불을 엄격히 제재합니다.
  4. 노동청에 도움을 요청하라
    모든 시도가 실패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임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세요. 신고는 온라인(www.moel.go.kr)으로도 가능하며, 익명 처리도 됩니다. 노동감독관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조사한 후, 사업주에게 시정 명령을 내립니다.

"이틀치 임금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말에 속지 마세요

사장님이 "짧은 기간이라 계산이 번거롭다"거나 "법적 절차가 귀찮게 할 것"이라며 압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46조는 "임금은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일부만 지급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명시합니다. 1분 1초의 노동도 대가 없이 강요당해선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두려움을 이겨내는 법

권리 찾기는 심리적 장벽이 가장 큽니다. "알바생이라서", "기간이 짧아서" 소극적이 되기 쉽죠. 하지만 노동청 통계에 따르면, 단기 알바생의 임금 체불 사례가 전체의 30%를 넘습니다. 당신의 경험은 결코 특별하지 않으며, 법은 당신 편입니다.

"받아야 할 돈은 단호히 요구하세요. 그것이 당신의 노동을 존중하는 첫걸음입니다."


당신의 이틀은 분명히 값집니다. 지금 바로 행동에 나서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