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 시, 심평원 자료는 정말 내 모든 진료기록을 훔쳐보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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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을 준비하는 A씨는 설계사로부터 "심평원 자료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공받은 자료엔 산부인과 진료 내역주상병명까지 상세히 기재되어 있었죠. "내 사생활이 이렇게 드러날 수 있다니… 이게 합법인가?" A씨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과연 보험사는 우리의 진료기록을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요?


1. "심평원 자료, 정말 내 모든 진료기록이 다 보인다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진료내역을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여기서 제공하는 "내 진료정보 열람" 서비스를 통해 개인은 최대 5년간의 진료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에는 ▲진료일시 ▲주상병명 ▲치료내역 ▲처방약품 ▲진료비용 ▲입원일수 등이 포함되죠. 특히 민감상병이라 불리는 정신질환, 산부인과 질환, 낙태 관련 상병 등 496개 항목도 표시됩니다.

 

보험사가 이 자료를 요구하는 이유는 고지의무 확인 때문입니다. 보험 가입 시, 과거 병력이나 현재 건강 상태를 정확히 알려야 하는데, 이를 어길 경우 보험금 지급 거부나 해약으로 이어질 수 있죠. 문제는 "민감정보가 과도하게 노출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산부인과에서 피임 상담을 받은 기록이나 정신과 상담 내역까지 모두 드러날 수 있다는 점이 불안을 키웁니다.


2. "보험사는 정말 내 병원 기록을 마음대로 뒤지는 걸까?"

보험사의 진료기록 열람 권한은 본인의 동의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보험 가입 시 서면 동의를 하면, 보험사는 ▲해당 병원의 진료기록 ▲심평원에 저장된 진료이력 ▲건강검진 결과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열람 범위가 핵심 쟁점입니다.

 

일부 전문가는 "보험사가 특정 과목만 조회하도록 제한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이비인후과 진료기록만 동의하는 식이죠.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보험사는 동의서에 "전체 진료기록 열람"을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고, 이를 거부하면 보험 가입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더욱이 협진 기록이나 타과 진료 내역도 확인 가능해, 고지하지 않은 병력이 발견되면 보험 해지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3. "민감정보 보호,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심평원 자료는 개인정보보호법건강보험법에 따라 엄격히 관리됩니다. 예를 들어, 정신과 기록은 본인 동의 없이는 열람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또한, 보험사가 수집한 자료는 외부 유출 금지 원칙을 지키며, 오직 보험 심사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동의서의 애매함"입니다. 대부분의 동의서에는 "진료기록 전체 열람"이라는 포괄적 문구가 포함되어 있어, 가입자가 세부 범위를 제한하기 어렵습니다. 한 보험전문가는 "동의서에 '이비인후과 진료기록만 허용한다'고 명시적으로 기재해야 한다"고 조언하지만, 실제로 이를 관철시키기는 힘듭니다.


4. "보험사가 요구하는 심평원 자료, 거절할 수 있을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보험 계약은 최대선의계약 원칙에 따라, 가입자가 모든 건강 상태를 정직히 고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보험사는 심평원 자료 조회를 필수화하고 있죠. 동의를 거부하면 보험 가입이 거절되거나, 향후 보험금 청구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도한 정보 요구"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년 전의 사소한 진료 기록이나 현재와 무관한 병력을 요구할 경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5.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동의서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전체 진료기록 열람" 대신 "특정 기간 또는 과목만 허용"하는 문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고지의무를 정확히 이행하세요. 과거 병력을 숨기면 보험금 지급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민감정보 보호를 요청하세요. 정신과나 산부인과 기록 등은 별도로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은 위험을 분산시키는 시스템이지만, 그 과정에서 개인의 사생활정보주권이 침해받아서는 안 됩니다. 보험사와의 소통에서 적극적인 권리 주장이 필요한 때입니다.


"정보는 권력이지만, 동시에 책임입니다. 내 건강 기록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 번 더 생각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