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업무광고 준수사항과 심의절차를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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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업무광고란?

 

금소법 업무광고란 무엇인가?
업무광고의 필수사항과 금지행위는 무엇인가?
준법감시인의 역할과 광고심의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금소법 업무광고란 무엇인가?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은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 법률로,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금소법은 금융상품 및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업무에 관한 광고에도 규제 및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허위 및 과장된 광고를 금지하며, 광고 시 중요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고, 투자 손실이 보전되는 것과 같은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금소법에 따른 광고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금융상품 광고로, 금융상품의 내용, 거래조건, 그 밖의 거래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른 하나는 업무광고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⁴. 예를 들어, 재무설계, 보장분석, 비대면 이벤트 등이 업무광고에 해당합니다.

 

금소법 시행으로 인해 보험설계사의 업무광고에도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보험설계사는 업무광고를 할 때 금소법과 관련 법규, 그리고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이하 생·손보협회)의 광고심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업무광고는 준법감시인의 내부점검을 거쳐 생·손보협회의 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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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광고의 필수사항과 금지행위는 무엇인가?

업무광고 필수사항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명칭과 연락처
  • 업무광고의 목적과 내용
  • 업무광고와 관련된 비용 및 수수료
  • 업무광고와 관련된 위험요인 및 유의사항
  • 업무광고와 관련된 분쟁해결방법

업무광고 금지행위

  •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을 포함하는 행위
  • 소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저해하거나 건전한 시장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
  • 투자성 금융상품에 대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업무광고와 금융상품 광고를 혼동하게 하는 행위
  •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행위

 

준법감시인의 역할과 광고심의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준법감시인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상품 및 업무광고를 할 때 금소법과 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감독하고, 위반사항을 발견하면 시정조치하고 보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준법감시인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직원 중에서 선임하거나 외부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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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광고의 심의절차에 대해서..

업무광고의 심의절차

  1. 준법감시인이 업무광고 시안을 내부점검하고, 심의신청서와 심의점검표를 작성합니다.
  2. 준법감시인이 보험대리점협회에 심의신청서, 심의점검표, 업무광고 시안 등을 제출합니다.
  3. 보험대리점협회가 심의서류를 접수하고, 필요한 경우 감수합니다.
  4. 보험대리점협회가 생·손보협회에 광고심의를 의뢰합니다.
  5. 생·손보협회의 광고심의위원회가 업무광고 시안을 심의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6. 생·손보협회가 보험대리점협회에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7. 보험대리점협회가 준법감시인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8. 준법감시인이 업무광고 시안을 수정하거나 승인된 그대로 사용합니다.
  9. 준법감시인이 업무광고를 게재하거나 배포합니다.
  10. 준법감시인이 업무광고의 게재 및 배포 내역을 기록하고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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