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주정차 과태료 조회 및 납부 방법 안내(2024년 최신)

성남시는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엄격하게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글에서는 성남시 주정차 과태료 조회 및 납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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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민원24시에서 최근단속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링크는 아래 참조

과태료 조회 방법

성남시 주정차 위반 관리시스템을 통해 주정차 위반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서는 차량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주요 조회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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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민원24 홈페이지 화면

위택스

  • 위택스 홈페이지(wetax.go.kr)에 접속합니다.
  • 상단 메뉴에서 '납부하기'를 선택한 후 '전자납부번호 조회 및 납부'를 클릭합니다.
  • '지방세외수입' 메뉴에서 차량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과태료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통민원24

  • 교통민원24 홈페이지(efine.go.kr)에 접속합니다.
  •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 메뉴에서 '미납내역 조회'를 선택합니다.
  • 공동인증서 또는 디지털 원패스로 로그인 후 과태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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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으로 인증하고 조회하면 된다. 본인은 0건이 조회되었다.

과태료 납부 방법

과태료 납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납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납부

  • 위택스: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한 과태료 내역을 신용카드, 계좌이체, 간편 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교통민원24: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도 조회 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납부

  • 성남시청이나 해당 구청(수정구, 중원구, 분당구)의 교통 관련 부서를 방문하여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각 구청의 불법주정차 단속 관련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정구: 031-729-5225
    • 중원구: 031-729-6490
    • 분당구: 031-729-7117

과태료 감경 및 이의신청

과태료는 자진납부 시 20% 감경 혜택이 있습니다. 첫 고지서를 받은 후 이의신청 없이 바로 납부하면 감경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정차 위반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구청에 이의신청을 통해 과태료 부과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기타 유용한 정보

  • 소방시설물이나 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위반은 일반 지역보다 높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방시설물의 경우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렌트/리스 차량의 경우, 차량 소유주(캐피탈사)가 먼저 과태료를 납부한 후 실사용자에게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참고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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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 조회 및 납부 방법을 잘 숙지하여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